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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공익 제보하면 1장 당 8천 원 버는 방법

by %&$#*!*&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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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익제보단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도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천 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이후에 신고를 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천 원, 6천 원, 8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에게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2021년도에 지급된 포상금만 12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운전하시거나 도로를 보행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버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생각에 하신 행동이겠지만, 자칫하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숙지하시고 교통법규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도 좋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활이라면 스마트폰으로도 촬영해서 신고 가능하니까, 스마트폰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기간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처음과 두 번째 모집에 한해서 주 1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번달에는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3월 9일에 바로 선발 결과가 통보되고, 2차 선발은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16일에 선발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화)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통보
단, 처음 2차수는 주 1회 선발 1차 : 3월 5일까지 신청마감, 3월 9일 알림
2차 : 3월 12일까지 신청마감, 3월 16일 알림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신호위반(제5조)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 '이륜차위반' 제보 후 경고. 과태료. 범칙금 처분완료 건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 국민신문고 제보 후 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완료 건
     (군민신문고 외 제보 건 제출 불가)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 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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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기본 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원)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 (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월별로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며,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 20만원 (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 : 2분기 (3~6월 실적) : 10월 중순
                 : 3분기 (7~9월 실적) : 12월 말
                 : 4분기 (10~12월 실적) : 2024년 4월 중순

 

우수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간단한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적 제출방법은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한 후에 그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오면, 매월 15일까지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singo20@kotsa.or.kr 이메일을 통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하고 사진 1장당 8천 원 버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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