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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기초 수급자 통장에 1억 있어도 수급 자격 가능!

by %&$#*!*&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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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조건이나 수급 조건이 현금과 재산, 그리고 소득이 얼마까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급 조건을 따지는 계산방법이 많이 복잡해서 그런데요. 자격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현금 보유금액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기준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으로 쉽게 말해서 지금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은 얼마까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보증금이 없는 집이나 친구, 그리고 친척집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1인가구 113,957,955 94,957,955 91,957,955 67,957,955
2인가구 120,563,035 101,563,035 98,563,035 74,563,035
3인가구 125,253,115 106,253,115 103,253,115 79,253,115
4인가구 129,883,211 110,883,211 107,883,211 83,883,211
5인가구 134,338,754 115,338,754 112,338,754 88,338,754
6인가구 138,638,882 119,638,882 116,638,882 92,638,882
7인가구 142,853,914 123,853,914 120,853,914 96,853,914

 

해당 수급자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1인가구 1억 13,957,955원, 2인가구 1억 20,563,035원의 금액보다 적게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금액이 조금 낮아져서 1인가구 94,957,955원, 2인가구 1억 01,563,035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역시와 그 외 지역도 위의 표 금액기준입니다.

 

만약 현재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고 현금만 이 금액보다 적게 갖고 계신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현금을 이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만원도 안됩니다. 물론, 생계급여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부가혜택인 도시가스비 감면, 전기세 감면, 휴대폰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은 현금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생계급여 100%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104,000,000 85,000,000 82,000,000 58,000,000

 

서울에 거주하면 1억 400만 원, 경기도는 8,5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8,2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 이하로 있다면 생계급여 10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는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등과 같습니다.

 

구분 /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할인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그래서 보유 현금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1인가구 117,277,268 98,277,268 95,277,268 71,277,268
2인가구 126,084,058 107,084,058 104,084,058 80,084,058
3인가구 132,337,492 113,337,492 110,337,492 86,337,492
4인가구 138,510,958 119,510,958 116,510,958 92,510,958
5인가구 144,451,677 125,451,677 122,451,677 98,451,677
6인가구 150,185,192 131,185,192 128,185,192 104,185,192
7인가구 155,805,208 136,805,208 133,805,208 109,805,208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1억 17,277,268원, 2인가구는 1억 26,084,058원, 3인가구는 1억 32,337,492원 등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기준 1억 19,600,783원, 2인가구 1억 29,948,770원, 3인가구 1억 37,296,550원 그 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1인가구 119,600,783 100,600,783 97,600,783 73,600,783
2인가구 129,948,770 110,948,770 107,948,770 83,948,770
3인가구 137,296,550 118,296,550 115,296,550 91,296,550
4인가구 144,550,367 125,550,367 122,550,367 98,550,367
5인가구 151,530,719 132,530,719 129,530,719 105,530,719
6인가구 158,267,588 139,267,588 136,267,588 112,267,588
7인가구 164,871,118 145,871,118 142,871,118 118,871,118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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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는 1억 20,596,581원, 2인가구 1억 31,605,064원, 3인가구 1억 39,421,853원 등으로 그 외는 아래 표나 같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1인가구 120,596,581 101,596,581 98,596,581 74,596,581
2인가구 131,605,064 112,605,064 109,605,064 85,605,064
3인가구 139,421,853 120,421,853 117,421,853 93,421,853
4인가구 147,138,690 128,138,690 125,138,690 101,138,690
5인가구 154,564,601 135,564,601 132,564,601 108,564,601
6인가구 161,731,486 142,731,486 139,731,486 115,731,486
7인가구 168,756,518 149,756,518 146,756,518 122,756,518

 

그렇다면, 왜 이런 금액들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기본재산액 개념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 있습니다. 이금액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 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여기에 현금성 자산을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현금이 기본재산액과 현금성 자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만큼만 있다면 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현금≤기본재산액+500만 원 → 재산이 아예 없다고 판정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6.26%를 적용한 금액이 해당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수급자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그래서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기본재산액+500만 원+(소득인정액 기준 ×6.26%) 이 금액만큼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생계급여는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도 많이 줄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0원도 가능)

 

대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만 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 없는 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성 자산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된 만큼 기초수급자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통장에 1억 있어도 수급자격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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