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조건이나 수급 조건이 현금과 재산, 그리고 소득이 얼마까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급 조건을 따지는 계산방법이 많이 복잡해서 그런데요. 자격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현금 보유금액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기준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으로 쉽게 말해서 지금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은 얼마까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보증금이 없는 집이나 친구, 그리고 친척집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
1인가구 | 113,957,955 | 94,957,955 | 91,957,955 | 67,957,955 |
2인가구 | 120,563,035 | 101,563,035 | 98,563,035 | 74,563,035 |
3인가구 | 125,253,115 | 106,253,115 | 103,253,115 | 79,253,115 |
4인가구 | 129,883,211 | 110,883,211 | 107,883,211 | 83,883,211 |
5인가구 | 134,338,754 | 115,338,754 | 112,338,754 | 88,338,754 |
6인가구 | 138,638,882 | 119,638,882 | 116,638,882 | 92,638,882 |
7인가구 | 142,853,914 | 123,853,914 | 120,853,914 | 96,853,914 |
해당 수급자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1인가구 1억 13,957,955원, 2인가구 1억 20,563,035원의 금액보다 적게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금액이 조금 낮아져서 1인가구 94,957,955원, 2인가구 1억 01,563,035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역시와 그 외 지역도 위의 표 금액기준입니다.
만약 현재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고 현금만 이 금액보다 적게 갖고 계신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현금을 이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만원도 안됩니다. 물론, 생계급여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부가혜택인 도시가스비 감면, 전기세 감면, 휴대폰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은 현금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생계급여 100%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
104,000,000 | 85,000,000 | 82,000,000 | 58,000,000 |
서울에 거주하면 1억 400만 원, 경기도는 8,5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8,2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 이하로 있다면 생계급여 10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는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등과 같습니다.
구분 / 가구 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할인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그래서 보유 현금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
1인가구 | 117,277,268 | 98,277,268 | 95,277,268 | 71,277,268 |
2인가구 | 126,084,058 | 107,084,058 | 104,084,058 | 80,084,058 |
3인가구 | 132,337,492 | 113,337,492 | 110,337,492 | 86,337,492 |
4인가구 | 138,510,958 | 119,510,958 | 116,510,958 | 92,510,958 |
5인가구 | 144,451,677 | 125,451,677 | 122,451,677 | 98,451,677 |
6인가구 | 150,185,192 | 131,185,192 | 128,185,192 | 104,185,192 |
7인가구 | 155,805,208 | 136,805,208 | 133,805,208 | 109,805,208 |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1억 17,277,268원, 2인가구는 1억 26,084,058원, 3인가구는 1억 32,337,492원 등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기준 1억 19,600,783원, 2인가구 1억 29,948,770원, 3인가구 1억 37,296,550원 그 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
1인가구 | 119,600,783 | 100,600,783 | 97,600,783 | 73,600,783 |
2인가구 | 129,948,770 | 110,948,770 | 107,948,770 | 83,948,770 |
3인가구 | 137,296,550 | 118,296,550 | 115,296,550 | 91,296,550 |
4인가구 | 144,550,367 | 125,550,367 | 122,550,367 | 98,550,367 |
5인가구 | 151,530,719 | 132,530,719 | 129,530,719 | 105,530,719 |
6인가구 | 158,267,588 | 139,267,588 | 136,267,588 | 112,267,588 |
7인가구 | 164,871,118 | 145,871,118 | 142,871,118 | 118,871,118 |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는 1억 20,596,581원, 2인가구 1억 31,605,064원, 3인가구 1억 39,421,853원 등으로 그 외는 아래 표나 같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
1인가구 | 120,596,581 | 101,596,581 | 98,596,581 | 74,596,581 |
2인가구 | 131,605,064 | 112,605,064 | 109,605,064 | 85,605,064 |
3인가구 | 139,421,853 | 120,421,853 | 117,421,853 | 93,421,853 |
4인가구 | 147,138,690 | 128,138,690 | 125,138,690 | 101,138,690 |
5인가구 | 154,564,601 | 135,564,601 | 132,564,601 | 108,564,601 |
6인가구 | 161,731,486 | 142,731,486 | 139,731,486 | 115,731,486 |
7인가구 | 168,756,518 | 149,756,518 | 146,756,518 | 122,756,518 |
그렇다면, 왜 이런 금액들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기본재산액 개념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 있습니다. 이금액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 의료. 주거 , 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여기에 현금성 자산을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현금이 기본재산액과 현금성 자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만큼만 있다면 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현금≤기본재산액+500만 원 → 재산이 아예 없다고 판정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6.26%를 적용한 금액이 해당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수급자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구분/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그래서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기본재산액+500만 원+(소득인정액 기준 ×6.26%) 이 금액만큼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생계급여는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도 많이 줄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0원도 가능)
대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만 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 없는 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성 자산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된 만큼 기초수급자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통장에 1억 있어도 수급자격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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