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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되는 방법과 신청 방법

by %&$#*!*&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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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2023년도가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로 신청하시는 분들과 수급자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후 결과받는 소요일

최소 30일에서 길면 90일까지도 걸리는데, 이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이 빠진 날짜입니다. 가장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 건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여기서 빠진 서류가 있다면 기간은 더욱 늘어납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다 신청하는데도 이렇게 소요되는 이유는 기초수급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국민의 세금을 주는 것이라, 다른 제도에 비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1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확인조사시만 제공
매월 (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
(근로소득)
11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근로소득만 하더라도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조회해 보고,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각종 금융재산, 일반재산, 기타 재산까지 수급권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전부 확인하다 보니, 빨라야 한 달이 걸리고 대부분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이 때문에 기초수급비로 드리는 돈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수급비 지급일정

수급비는 매월 20일에 나오고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나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일에 추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수급자가 된 다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처음 받는다면 수급비는 수급자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신청을 1일에 하거나 또는, 말일에 해도 수급비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1일에 신청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루 전날인 전월 말일에 신청하는 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달 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료급여는 수급자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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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통합신청의 장점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데 수급자 신청 시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급여를 전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에는 생겨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같이 통합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돼서 생계,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까지 같이 신청하면, 나중에 혹시나 본인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안내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청하실 때 기초수급자가 받는 모든 급여를 같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수치심이 덜하지만, 의료급여는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다 보니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에서 수급자분이 의료급여대상자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괜히 눈치가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수급자가 되기 이전부터 자주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의료급여를 받는 것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공개되는 것 같고, 비싼 의료비를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점이 정말 신경 쓰이신다면 차라리 병원비를 제대로 내는 것이 낮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의료급여만 빼고 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동시신청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말고도 긴급지원,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와 초등학생 손자가 같이 살 경우, 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주거급여수급자이면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기초연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초,중,고등학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50% + 희귀난치성, 중증,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세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or 조손가족 + 18세 미만 자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른신 : 중하위 70%

 

그래서 수급자 신청 시에 다른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방법과 신청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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