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소사역' 아파트가 12월 2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65-2로 부천 소사역세권 특별 건축구역으로 전용면적 74㎡~84㎡ 629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청약일정은 12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14일에 일반공급 1순위를, 당첨자 발표는 12월 22일에 진행합니다.
모집공고일 | 2021-12-02 (출처 : 아시아경제)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2021-12-13 | 2021-12-13 | |
1순위 | 2021-12-14 | 2021-12-15 | |
2순위 | 2021-12-16 | 2021-12-16 | |
당첨자 발표일 | 2021-12-22 (http://hillstate-sosa.co.kr/apt/) | ||
계약일 | 2022-01-04 ~ 2022-01-08 |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A 8억 5,100만 원이고, 아파트 예정일은 2025년 6월입니다.
주택형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074.9494 | 73,400 |
080.9527 | 79,800 |
084.9992A | 85,100 |
084.9766B | 85,100 |
084.9285C | 83,100 |
084.9562D | 85,200 |
084.9887E | 85,100 |
084.9210F | 83,900 |
입주예정월 : 2025.06 |
단지 주변에는 서울신학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부천 세종병원과 부천성모병원이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1호선인 소사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2012년 11월 입주) 아파트가 국토부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2021년 8월) 9억 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7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 경쟁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부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기준으로 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 | 250 ~ | 200 ~ |
102 이하 | 600 ~ | 400 ~ | 300 ~ |
135 이하 | 1,000 ~ | 700 ~ | 400 ~ |
모든면적 | 1,500 ~ | 1,000 ~ | 500 ~ |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만 60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인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선정하며, 소득이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으로,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추첨제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 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 물량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당첨 및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 일반 1순위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혼인 (재혼포함) / 미혼자녀 (입양포함) | |
1인가구 (전용 60이하 한정)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제 |
우선공급 50% : 소득 130% 이하 (4인 : 922만 원) | |
일반공급 20% : 소득 160% 이하 (4인 : 978만 원) | |
추첨제 30%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 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은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에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하며, 혼인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70% 물량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우선 50% : 외 100% / 맞 120% | |
일반 20% : 외 140% / 맞 160% | |
추첨 30% : 소득제한없음 / 자산 3억 3천 | |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와 입양 포함 |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4) 노부모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님 |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공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공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을, 부모님은 3년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25%도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12월 모집공고 (소사역 역세권)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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