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가 이번 10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지는 전용면적 59㎡~185㎡ 타입의 총 3,731 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청약 가점이 낮거나 1 주택 소유자도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 선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 전용면적 59㎡~185㎡ 3,731가구 일반분양 |
일반공급 : 추첨제 |
사업지 주변에는 왕산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용인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만 19세 이상 + 수도권 거주 |
용인 100% 우선공급 |
추첨제에 1순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12개월 (12회) 이상 가입하고,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만 원 ~ | 250 만 원 ~ | 200 만 원 ~ |
102 이하 | 600 만 원 ~ | 400 만 원 ~ | 300 만 원 ~ |
135 이하 | 1,000 만 원 ~ | 700 만 원 ~ | 400 만 원 ~ |
모든 면적 | 1,500 만 원 ~ | 1,000 만 원 ~ | 500 만 원 ~ |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사업지는 현재 비규제 지역입니다. 규제을 받고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하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만 가입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보유 수나 재당첨 제한 등과 상관없이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에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1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1순위) | 24개월 | 12개월 |
1순위 신청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원 |
주택 보유 | 1주택만 가능 | 제한없음 |
재당첨 제한 | 5년내 당첨자 : 청약불가 |
전매제한 : 당첨일로부터 6개월 |
자금조달계획서 : 제출 할 필요없음 |
중도금 대출 : 세대 당 1건 추가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이번 현장과 같은 민영분양 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배정하며, 일반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를 적용하는 물량은 주택 크기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 초과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일부 :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추첨제 100% |
또 다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방법은 무주택 우선 공급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추첨제 공급 물량에 75%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추첨제 물량 75% : 무주택 우선공급 |
나머지 25% : 무주택 + 1주택 처분조건부 |
처분조건 : 준공 6개월 내 처분 |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 가격 기준, 수도권은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2)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에 상관없이,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일반공급 추첨제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소형저가주택 : 전용 60㎡이하, 수도권 1억 3천이하 = 민영 일반분양 가능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 특공 가능 (노부모부양은 제외) + 일반 가능 |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추첨제 당첨자 선정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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