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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실업급여 개정안

by %&$#*!*&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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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개정안

 

 

 

작년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금액으로 매달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역대 최대였던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으로 주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최저 439,680원 받아야 하며,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의 근로기준인 1,914,000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 임금 인상률은 5.05%나 올랐습니다. 2017년에 최저시급을 만원까지 올린다고 했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만원까지 올리지는 못했지만,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2019년 인상률은 10.9%, 2020년 인상률은 2.9%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이어 2021년 인상률은 1.5% 인상, 2022년 인상률은 5%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9,160원 까지 올라서 곧 최저시급이 10,000원 시대가 시작될 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악화, 일자리 부족 등의 악재로 영세 사업자와 모든 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이처럼 최저 임금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기업에서는 임금부담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어 올 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구직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생활 안정,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여급여를 받는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만 근무를 해야 하는데, 초 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 단기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평균 6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회사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1년이 경과하면 자격 소멸이 되니, 반드시 퇴직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퇴직 이유가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비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발적 사유나, 비자발적 사유의 실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계약 만료나 인턴 또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계약직 이난 인턴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무조건 수급이 불가능 한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의 급액으로 산정이 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최저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한 달 평균적으로 180만 원~19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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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자가 "이직 확인서"를 요청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기한 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이직 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조회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퇴사 시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제도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을 하는 형태가 많아서,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이나, 일부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이 됩니다.

 

5년간 수급 3회 때부터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급여를 받기 전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대기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입사나, 퇴사가 빈번한 일용직이나, 임금 보수 수준이 낮아 구직급여 기초 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의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경우로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전산망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하면 됨.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워크넷으로 구직 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진 실업급여 개정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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