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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절대 안되는 금지행위

by %&$#*!*&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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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것은 내년의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소식은 없습니다. 내년의 기초연금을 앞두고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현금 찾기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현금인출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금융 재산의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전액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허술하진 않아서 이런 행위는 모두 걸리고 오히려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고의적인 재산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기초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이후의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행동들은 시간 낭비입니다. 만약에 걸리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증여

기초연금을 온전히 전부 받기 위해서 부동산과 기타 재산들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증여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증여 재산에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해서 재산을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1억을 증여했을 때, 단독가구는 월 209만 원, 부부가구는 월 256만 원씩 증여 재산에서 감소합니다. 이렇게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부모의 증여 재산이 0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209만 원 × 48개월로 계산하면 1억 65만 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4년 이후에 1억 원이 소멸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56만 원 × 40개월로 해서 약 1억 204만 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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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부부가구는 3년 4개월 이후에 1억 원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65세로 인정되기 직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원을 증여했다면 0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단독 경우의 경우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 69세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부부 가구는 3년 4개월 후인 68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시기가 더 늦어지게 됩니다.

 

명의 이전

자녀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 관련된 소득과 통장에 있는 재산들이 전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되며, 재산과 소득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여러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가용을 구매하려고 할 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공동명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소유권 지분율을 자녀 소유권 90%와 부모님 소유권 10%로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계산으로는 5천만 원의 10%인 5백만 원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권 비율은 상관없이 5천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이 고스란히 부모님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결국 자녀의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분들과 탈락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65세 이후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받는 분이나 기초연금 신청하실 분들은 꼭 위의 3가지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상, 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절대 안 되는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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