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g('config', 'UA-209526618-1'); 광명뉴타운 3,585세대 대단지 100%추첨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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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광명뉴타운 3,585세대 대단지 100%추첨 특별공급

by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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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타운 대단지 추첨제 분양

 

 

경기도 광명 뉴타운 1R구역에서 7월에 아파트 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양 가구는 총 3,585세대 중 전용면적 39㎡~112㎡ 776가구를 분양하며, GS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단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분양)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소득에 제한이 없는 추첨제 30% 물량이 배정되며, 전용면적 60㎡ 이하는 단독 세대 기준으로 1인 가구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목감천과 안양천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시세는 전용 84 타입을 기준으로 '두산위브' (2007년 3월 입주)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2021년 10월)이 10억 2,50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는 평생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에서만 당첨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민영분양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급물량의 10%를 배정합니다.

 

아파트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100% 우선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는 지역에 구분 없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타 지역 분들은 예비 앞번호를 받으면 추가 당첨도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원 전원이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부부가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생활한다 해도, 청약에서는 항상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또 다른 자격은 청약통장 납입금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미리 납입하고,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서울 거주 가는 300만 원, 인천은 250만 원, 경기도는 200만 원 이상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 250 ~ 200 ~
102 이하 600 ~ 400 ~ 300 ~
135 이하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1,500 ~ 1,000 ~ 500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 (재혼 포함) 이거나, 미혼 자녀 (입양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대신 60㎡ 이하 물량에서는 미혼 인도 1인 가구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은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에 걸친 소득세 납부실적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는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없어도, 납부 실적으로 인정하며, 과거 5년에 걸친 소득세 실적은 1년에 12번씩 5년 동안 총 60개월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연도별로 1번씩, 5년 동안 총 5번 이상 납부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5년의 기간도 연속적인 연도가 아니고 비 연속적으로 5년을 채워도 괜찮습니다. 소득세 납부 확인 방법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납세사실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으로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납세사실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 세무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소득과 자산제한

배정되는 공급 유형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은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 20% 물량은 소득 160% 이하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 30% 물량에서는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자산제한 3억 3천 만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
소득 130% 이하 소득 160% 이하 소득제한 없음 (1인가구 포함)
자산제한 3억 3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100%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공급물량의 70%는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의 20% 물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30% 추첨제 물량은 자산기준 3억 3천만 원을 적용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신청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추첨제까지 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 뉴타운 3,585세대 대단지 100% 추첨 특별공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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