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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대 100만원 신청해야 받습니다.

by %&$#*!*&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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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하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가족 중에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 100만 원, 또 다른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을 주는 지원금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각 가정에서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도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죠. 밀접 접촉자라서 출근을 못하는 건 아니며,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세가 경미한 경우라면 혼자 계셔도 괜찮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아이들이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전업 주부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 출근하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를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 1일에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모든 날짜를 다 지급하지는 않으며, 최대 10일 동안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만 원씩 10일 동안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을 돌봐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가족 돌봄 휴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그리고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었던 분들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다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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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신청기한이 9일밖에 되지 않는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면 5월 중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

 

1차부터 4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중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자격요건

2021년 10월부터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이중 택1 ①21.10월, ②21.11월, ③19년 연평균 소득, ④20년 연평균 소득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도 지원 제외 직종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은 이번에 지원 대상이 아닌 점을 참고하세요.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다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컴퓨터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4일 오전 9시~2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지참해야 할 준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처음 2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나눠 운영합니다.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분들이 신청을 하고,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 추가 문의사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화상담실 1899-9595"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신청해야 받습니다. 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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