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강검진내역1 12월까지 안 하면 2배의 과태료와 정부지원 못 받아요 올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안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과태료와 그 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2개로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시 행한 사업주에게 SMS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검진을 미시 행한 개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무조건 1,0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10만 원, 2회 20만.. 2022. 1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