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당수 지구에서 민영분양 아파트를 올해 3분기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사업지의 분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수원 당수지구
단지 위치는 2개 블록 D3, C3 현장이며, 민영분양 1,149가구로 전용면적 60㎡~85㎡ 초과 물량입니다. 수원 당수 지구에서 남쪽으로는 호매실지구가 있고, 단지 주변에는 신분당선 호매실역(예정)과 KTX 어천 역(예정) 이 추진 중입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은 국토부가 최근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1년 12월 28일에 고시했습니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에서 광교 구간이 운행 중이며,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2024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버스 기준) 80분에서 4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 용지와 대규모 공원, 누리 문화공원이 예정돼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8만여㎡)에 해당하는 당수 2자 구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블록별로 공급될 예상되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블록 | 공급가구 | 전용면적 |
D3 | 697 | 60~85초과 |
C3 | 452 | 60~85 |
현재 아파트 주변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수원 모아미래도'(2017년 9월 입주)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2021년 7월) 8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 단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민영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에만 당첨이 될 수 있는 공급형태로, 공공택지 민영분양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 공급물량의 20%를 배정합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같은 세대원 전원이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부부는 현재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청약에서는 항상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고, 예치금도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 | 250 ~ | 200 ~ |
102 이하 | 600 ~ | 400 ~ | 300 ~ |
135 이하 | 1,000 ~ | 700 ~ | 400 ~ |
모든면적 | 1,500 ~ | 1,000 ~ | 500 ~ |
또 다른 신청자격은 결혼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재혼 포함)이거나, 또는 미혼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전용 60㎡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미혼인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는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최근 1년 분과 과게 5년에 걸친 소득세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는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없어도, 납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과거 5년에 걸친 소득세 실적은 1년에 매달 12개월씩 5년 동안 총 60개월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연도별로 1번씩, 5년 동안 총 5번 이상 납부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5년의 기간도 연속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연속 2010년~2012년, 2014년, 2016년)
소득세 납부 확인방법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납세사실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으로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세무서 |
납세사실증명 :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세무서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소득과 자산제한
배정되는 타입에 따라 우선공급의 50%는 소득 130% 이하로, 일반공급의 20% 물량은 소득 160% 이하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 30% 물량은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제 30% |
소득 130% 이하 | 소득 160% 이하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 포함) 자산제한 3억 3천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급 물량의 70%는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하며, 나머지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이 자산기준만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물량 신청자는 우선 물량과 일반물량, 추첨제까지 포함해서 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분당선 연장 확정된 추첨제 100% 민영분양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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