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g('config', 'UA-209526618-1'); 대상자 113만 5천명 51만 원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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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대상자 113만 5천명 51만 원 정부 지원금

by %&$#*!*&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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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요즘 5월 더위가 여름 못지않습니다. 야외 활동 할 때 가변운 옷차림이어도 제법 덥다고 느껴지는 날씨이죠. 정부에서 다가오는 여름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햇 지원확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매달 내야 하는 요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위를 식히고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에어컨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철 냉방비도 기존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다가오는 여름철 냉방비에 대한 부담을 먼저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다가오는 7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지원제도가 그렇듯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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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보다 온라인 신청이 편하시다면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더운 여름을 신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요금 지원금액은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277,800원
2인 가구 379,000원
3인 가구 510,900원
4인이상 가구 677,100원

 

매달 지원받는 금액이 아니라 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여름과 겨울 각각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이 다르고 앞서 안내해 드린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한 총 지원금액입니다. 취약계층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름을 덥고, 겨울을 춥게 보내지 않도록 매년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지는 지원대상

기존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85만 7천 명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었던 것이 113만 5천 가구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지원금액 역시 인상됩니다. 단가를 상향해서 기존보다 더 지원합니다.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를 상향한 것으로, 22년 4만 원 대비 7.5% 증액되어 4만 3천 원으로 상향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이 기존보다 연장되어 2023년 2월 28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 여름바우처의 경우는 7월 1일~9월 30일까지이며, 겨울바우처의 경우 보통 10월~다음 해 4월 말까지입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셨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분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 가능해진다고 하니 대상에 새롭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자 113만 5천 명 51만 원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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