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중에 모든 국민들의 나이가 한 살부터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되고, 차량을 운전할 때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니 참고하세요.
만 나이 계산법 통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무조건 한 살을 부여받고, 그 후 매년 새해 떡국을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연 나이 계산법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살씩 늘어납니다. 마지막 만 나이 계산은 태어날 때는 0살이고,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앞으로는 전 국민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세는 방식은 전 세계를 봐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 한 살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2일 만에 두 살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이를 말할 때 한국식 나이로 쓰면서도 법적으로나 공문서에서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써야 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은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써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 적용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어떤 게 달라질까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투표권 같은 경우는 현재의 만 나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판정 검사 등의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들은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게 되며, 술과 담배 구입 등은 그 해 생일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모든 국민들의 나이가 한 살에서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되는데,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새로 정책이 바뀌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혼동이 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국제 통용 기준을 사용하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모든 운전자들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최근의 전방주시태만 사고와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버스나 중, 대형트럭에만 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에도 "AEBS"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AEBS는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횡단 중인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입니다.
운전자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졸았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차량이 자동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면 후방 추돌 사교율은 40%가 줄어들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내 차종의 적용시점은 신규 모델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을 하고, 현재 출시나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와 개선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 국민 나이가 두 살 어려지는 개정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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