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꼭 숙지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의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작년 2021년 10월에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 같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확인하기 쉬운 곳에 매스컴 같은 곳에 공지하고,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직접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미필 시 과태료 2배 상향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현행 기준으로 2배씩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일이 30일 이내로 경과한 경우 현행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이상되며, 과태료 최고 금액은 현행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검사시 | 2만원 | 4만원 |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금 | 1만원 | 2만원 |
최고 과태료 (115일 경과시) | 30만원 | 60만원 |
※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의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 이행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에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지연했을 경우는 최곡 115일 경과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검사 시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더불어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라면 기간이 경과되어 자동차 검사를 받은 신 경험들이 보통 다 있으실 텐데, 기억하다가도 다른 업무로 인해 깜박하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는 신경 써야 할거 같습니다.
대신 자동차 검사일자를 편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와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정공단" 홈페이지 검색 후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과태료 4월 14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의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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