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상환 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 보다 2백만 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년간 총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작년까지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정산 후 각각 지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돼서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
반기 일정 (현행) |
3월 신청 <20년 하반기 근로소득> |
6월 지급 <20년 하반기 근로소득> |
9월 잔여분 정산 <20년 총소득> |
반기 일정 (개정) | 3월 신청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
6월 지급과 잔영분 정산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
-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앞으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게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방식 등으로, 월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들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지급방식은 정기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상식이며, 반기 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일정 | 5월 신청 | 9월 지급 (21년 총소득) |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일정 | 3월 신청 | 6월 지급 및 잔여분 정산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
9월 신청 | 12월 지급 <22년 상반기 근로소득> |
- 근로소득자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는 4백만 원~9백만 원 미만일 경우에 150만 원을 지급받으며, 홑벌이 가구는 7백만 원~1,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8백만 원~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구가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공평하게 지급하는 지급방식입니다.
대신 이렇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
구분 | 총금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총금여액 등×150÷400 150만원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50÷1100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260÷700 260만원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 400만원)×260÷1600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300÷800 300만원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 700만원)×900÷1900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지며,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님, 부양자녀가 없는 분들이 단독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에 포함)이며,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아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것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2백만 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산기준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을 하는데, 도움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더 지급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재산 기준 | |
재산은 총 2억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함 | |
가구당 1.4억원 이상 시 | 지급액 50% 감액 |
가구당 1.4억원 미만 시 | 100% 지급 |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신청방법(1544-9944)과 스마트폰 (모바일 손 택스), PC 신청(홈텍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 우편,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은 휴대폰에서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 설명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니,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RS 전화 신청방법 | |
1 | 1544-9944 전화 |
2 | 장려금 신청 1번 |
3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4 | 신청하기 1번 |
지금까지 2022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2백만 원 상향과 대상자 확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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