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 종류도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중 8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및 지원금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시간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 보상금은 지난 1월에 선 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신청기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펀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2022년 3월 3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상당수의 분들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며, 기존의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에게는 신규 신청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계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 고용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 수행으로 코로나 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대상과 내용은 기존의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1차부터 4차까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원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원이 안 되는 대상은 다음 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직종 |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정보 : 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 신청 완료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 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3월 10일(목), 11일(금) 요일 이틀간 신분증을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시기
3월 11일(금) 요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자 상이의 경우로 이체의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요건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21년 10월과 11월에 활동을 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평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도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1가지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 21년 10월 2) 21년 11월 3) 19년 연평균 소득 4)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신청 기간과 방법
3월 21일(월) 요일부터 3월 29일(화) 요일까지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누리집에서만 PC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 요일부터 3월 29일(화) 요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장기요양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 한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노인 돌봄을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2년 3월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 종사자 중 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간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입니다. 대신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과 신청 서비스 구축, 대상자 신청 등을 거쳐, 3월 말. 4월 초부터 한시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를 인상합니다.
학교급 | 지원금액 | 인상액 (2021년 대비) | 인상률 (2021년 대비) | |
2021년 | 2022년 | |||
초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 | 15.7% ↑ |
중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 | 23.9% ↑ |
고 | 448,000원 | 554,000원 | +106,000원 | 23.6% ↑ |
대상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표 50% 이하로 1인 가구는 972,406원 3인 가구는 3,097,351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해서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고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창작 디딤돌 신청
창작준비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금전적인 문제에 닥쳐 창작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 제공하는 사업으로, 창작 디딤돌 선정 시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과,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의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1인 가구 2,333,774원) 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3월 2일(수)부터 3월 15일(화)까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20이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가 가능합니다.
버스 지원금 특별지원금
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소득이 감소한 비공 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상 게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하는 지원금입니다. 버스 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급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신청기간
3월 14일(월)부터 3월 18일(금)까지로, 지자체로 신청서를 적성해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근로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7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소득 안전자금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100만 원 이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 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대상이며,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 법인은 서류를 모아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과 또는 지역산업정책 과로하시면 됩니다. 번호는 044-202-7419입니다.
지금까지 22년 3월 추가 재난지원금 7가지 신청방법이었습니다.
2022년 달라진 실업급여 개정안
작년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금액으로 매달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역대 최대였던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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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방식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돌봄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험방식이나 급여체계 등이 조금씩 바뀌는 추세입니다. 가산수당 폐지 인지활동 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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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2백만 원 상향. 대상자 확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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