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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회용 컵 한개당 300원씩 현금으로 받습니다

by %&$#*!*&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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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안에-얼음과커피가-석여있고-빨대기꽃혀있는-사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이제부터는 커피숖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1개의 컵당 300원을 내야만 음료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쓰고 버린 1회용 컵을 주워서 가져다주면 1개당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환경부에서는 자원 재활용법 하위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 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의 매장에 적용되며, 적용되는 매장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커피 판매점과,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의 제과, 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널드,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의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드킹, 쥬씨 등의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장이 모두 포함되며, 환경부 장관이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소비자가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게 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다 쓴 1회용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가져가면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 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남이 쓰다 버린 1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가져가도 보증금 3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 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1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 중인데,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에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사용제한과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의 새로운 환경 규제들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6월부터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씩 현금으로 받습니다.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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