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에서 내년 2분기에 민영분양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예정) 국토교통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지의 분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분양단지는 남양주 진접 2 지구 S-1, S-2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60㎡~85㎡ 초과를 포함 총 1,499가구입니다.
사업지구 | 블록 | 전용면적 (㎡) | 총세대수 |
남양주 진접2 | S-1 | 60~85 초과 | 512 |
S-2 | 60~85 초과 | 987 |
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 예정부지가 있으며, 지하철 4호선과 9호선 연장이 추진되는 풍양 역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남양휴튼' (2010년 2월 입주) 아파트가 국토부 실거래 가격 (2021년 8월) 이 6억 500만 원입니다.
해당 지역은 전체 개발면적이 66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우선공급에 따라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동안 당해 (거주자 100%) 우선공급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타 지역 분들도 당첨될 수 있으며, 남양주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 당해+경기+수도권 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인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사전청약에서 당해로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예 맞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 | 250 ~ | 200 ~ |
102 이하 | 600 ~ | 400 ~ | 300 ~ |
135 이하 | 1,000 ~ | 700 ~ | 400 ~ |
모든면적 | 1,500 ~ | 1,000 ~ | 500 ~ |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일반공급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서로 다른 주택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만 60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인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선정하며, 소득이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으로,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추첨제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 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 물량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당첨 및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 일반 1순위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혼인 (재혼포함) / 미혼자녀 (입양포함) | |
1인가구 (전용 60이하 한정)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제 |
우선공급 50% : 소득 130% 이하 (4인 : 922만 원) | |
일반공급 20% : 소득 160% 이하 (4인 : 978만 원) | |
추첨제 30%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 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은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에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하며, 혼인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70% 물량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우선 50% : 외 100% / 맞 120% | |
일반 20% : 외 140% / 맞 160% | |
추첨 30% : 소득제한없음 / 자산 3억 3천 | |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와 입양 포함 |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님 |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에서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주민등록에 같은 거주자로 등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무주택자인 부모님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남양주 민영분양 추첨제 수도권 50% 당첨 사전청약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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