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B-1)에서 '공공분양' 아파트가 이번 9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9월 27일 모집공고 예정인 이곳은 59㎡ 386가구, 84㎡ 226가구를 분양합니다. 인근에는 지축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며 지하철 3호선 지축역까지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당첨전략 3가지 방법
첫 번째로 해당 지축지구는 전체 개발면적이 66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우선공급에 따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 50%를 물량 배정합니다. 그동안 당해 거주자 100%를 우선 공급했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당첨 가능하며, 당해 거주, 경기도, 수도권 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우선공급 적용 |
고양시 (1년) 30% + 경기도(6개월) 20% |
수도권 50% |
당해 신청자 = 총 3번 당첨기회 |
그리고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도 모집 공고일 당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기타 지역(수도권)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분양 당첨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100~130%를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120% (4인 기준 약 851만 원) 입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공고월에 조회한 건강보험료(사회보장 시스템) 등이 기준이며, 부동산은 전세금이나 금융 자산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토지 가격 등으로 판정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 ||||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소득 |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
100~130% | 120% | 120% |
부동산 | 2억 1,550만 원 | |||
자동차 | 3,496만 원 |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이랑 자산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59㎡ 타입은 소득 100%와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면적 84㎡ 타입은 무주택만 유지하면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 ||
구분 | 일반공급 | |
전용면적 59㎡ | 전용면적 84㎡ | |
소득 | 100% | X |
부동산 | 2억 1,550만 원 | |
자동차 | 3,496만 원 |
세 번째는 중복청약입니다.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일반공급에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으며, 특공이랑 일반, 서로 다른 주택형 타입이 선택 가능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일반공급 1순위 쳥약하는 분들은 특공도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며,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선정 모두 일반보다 특공을 우선합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하며, 예비당첨자도 특공으로 번호를 받으면 일반분양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 선정방식이 특공은 추첨. 일반은 납입인정금액(많은 금액 순서)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금액이 높은 분들은 예비번호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특공에 중복 신청할지를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중복청약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일반 1순위 = 세대주만 가능 |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우선 |
예비당첨자 = 특공(추첨) / 일반(인정금액) |
특별공급
신혼부부
올해부터 추첨제 30%가 생겼기 때문에 배점표 점수가 낮아도 당첨 가능하며, 생애최초는 공고일 전까지 선납금 600만 원이상을 청약통장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납금은 공공분양 생애최초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는 총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통장에 300만 원 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나머지 3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 청약통장 24개월 + 선납금 600만원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세대주 | 혼인 / 재혼 미혼 자녀 (입양포함) |
소득세 납부 최근 1년 + 과거 5년 |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 |||
당첨자 | 100% 추첨 / 소득 100% ~ 130% 적용 |
신혼부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 7년 이내 | 소득기준 개정 |
예비신혼부부 | 외벌이 100~130% | |
한부모가족 만6세이하 | 맞벌이 120~140% |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유지 = 1순위 | ||
당첨자 (외벌이 기준) | 선공급 70% 소득 100% |
신혼순위 → 지역 → 배점표 |
일반공급 30% 소득 130% |
신혼순위 → 지역 → 추첨 |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는 분들은 노부모 부양 특공에 해당되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모님 무주택 |
같은 주민등록 연속으로 3년이상 | ||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분 |
다자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이상 | 태아 와 입양 포함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 100점 만점 가점표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 (2) 공급 신청자 나이 |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와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이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 대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일반분양 |
세대주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 1순위 |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 저축총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월 최대 10만원 |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공공분양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같이 거주하는 자녀는 노부모 부양만 제외하고 특공이랑 일반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 특례 1 |
소형 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 수도권 1억 3천 |
민영 분양만 가능 / 공공분양은 불가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소유한 경우 |
같은세대 자녀 = 무주택 인정 (노부모 부양은 제외) |
주의점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가격도 해당 세대 자산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과 자산 제한이 없는 전용 84㎡ 일반공급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 주택도 해당 세대 자산기준에 포함 |
전용 84㎡ 일반공급 / 소득 + 자산 제한 없음 |
이상 고양 지축지구 B1 수도권 거주자 당첨 가능 50% 전략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트코 꽃 갈비살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고기들 구매를 많이 해봤지만 아직 꽃 갈빗살은 맛보지 못해 구매했습니다. 냉장고기 부위중에 안창살이나 토시살 등 여러 부위를 먹어봤는데요, 크게 만족한 적은 없
mttr.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