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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인당 27만원 더 받는 방법

by %&$#*!*&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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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국민연금 추가 지급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꾸준히 조정되면서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수령 나이가 더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가족이 있다면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출생년도 수령시기
1952년 이전출생 만 60세
1953~1956년 출생 만 61세
1957~1960년 출생 만 62세
1961~1964년 출생 만 63세
1965~1968년 출생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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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로 배우자, 자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결혼 전 얻은 계자녀도 포함하여 지급을 하고, 부모님은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 부모도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가 결혼 전 얻은 계 자녀도 포함하여 지급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 부모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는데, 21년 대비 2.2%가 상승하여 2022년에는 배우자가 있다면 1년간 269,630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1년간 총 179,71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은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납입금액이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자녀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신청 시 같이 신청하시면 되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13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후에도 안정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금이지만 젊을 때는 직접 와닿지 않아 신경 쓰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다른 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1인당 27만 원 더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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