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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내가 납부한 돈 신청해서 다 받는방법

by %&$#*!*&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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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살아가면서 가끔은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의료비입니다. 특별하게 몸에 이상은 없지만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내시경이나 초음파 등 미리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도 있고, 간단한 처치나 수술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이 돈은 대상자가 175만 명이며, 신청을 해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시면 못 받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이 지속되고 물가 상승도 천정부지인 가운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의료비입니다.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사람마다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는 각각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가계 운영의 부담으로 와 닫는데요.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 임부 담 상한제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의료비를 돌려받는 수혜자와 지급금액 역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695,192명에서 2021년 1,749,831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25.9%나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매년 8~9월 경에 몇 분들에게 평균 얼마의 비용을 돌려 드릴지에 대한 내용이 확정됩니다. 2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을 지급하고 평균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은 약 13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지급인원과 금액도 더욱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는 1,660,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돌려 드렸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35만 원 비용이 지급된 것입니다. 지급대상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 175만 명 중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23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지만, 이 외 1,518,268명에게 지급되는 1조 7,442억 원은 대상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별 상한 금액이 소득분위에 따라서 1~10 분위까지 나뉘어 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돌려받게 되는 비용도 전부 다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이 정해지고,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분위에 따라 개인별 상한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의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소득분위
1분위 : 81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 125만원
2~3분위 : 101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 157만원
4~5분위 : 152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 212만원
6~7분위 : 282만원
8분위 : 352만원
9분위 : 433만원
10분위 : 584만원

 

예를 들어 소득 1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주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소득 1 분위에 해당하고 중증 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4,000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고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등에 따른 공단부담금 3,500만 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545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 소득 1 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상한제 제외에 해당하는 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6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519만 원 중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81만 원을 뺀 나머지 438만 원을 건강보험공단한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분위에 따라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비용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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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 수혜계층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분들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467,741명으로 약 1조 6,340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는 전체 대상자의 83.9%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920,197명으로 1조 5,386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대상자의 52.6%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령층과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대상자 확인법

그렇다면, 자신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4일 수요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액'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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