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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클락션 울리면 과태료 8만원

by %&$#*!*&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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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많은 논란 중에 있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은 일시 정지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사거리를 보면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우회전 차도를 별도로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별도의 우회전 차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로 한 명이 건너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일시 정지하였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까지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출발하지 못하고 정차하고, 또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이 건널 때까지 출발하지 못하고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가고 싶지만 주행하게 되면 안 되기에 개정된 법에 따라 자동차는 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뒤 차량에서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잘못하면 언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다리는 자동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뒤의 차량이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는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기 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과태료 부과 행위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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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행위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일반적인 자동차의 2열이나 3열에 있는 자동차는 차량의 진행이 안되면 출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급해집니다. 그래서 급한 일 있거나,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기다리다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 명씩 건너가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뒤 차량들이 경적을 불필요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횡단보도 자동차 클락션 울리면 과태료 8만 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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