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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300만원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

by %&$#*!*&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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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쭉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직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통해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는다면 취업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지원제도를 개편하는 소식입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면접 기법 및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취업상담,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생계지원으로 지급해 온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종전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참여자 유형 중 1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일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1 유형에 속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 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구직활동
100% 이행한 경우 수당이 전액 지급
50%이상 ~ 100% 미만인 경우 수당 50% 감액지급
50% 미만 이행한 경우 전액 지급받지 못함

 

구직활동의 예를 들면,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매월 80% 이상 출석을 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 사회 봉사 활동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해서 면접에 참여,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월 80% 이상 출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이런 분들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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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이 549,600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부지급이 되었는데, 법률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자의 소득활동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해서 수급자가 생활안정을 유지하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1 유형 선발형 개정

그리고 7월 1일부터 1 유형 선발형 수급요건이 달라집니다. 현행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인 18~34세 청년들이 1 유형 선발형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요건은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산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18~34세 구직자 중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정부지원금 300만 원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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