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제도 중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022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올해 초부터 기초연금이 30만 원 인상되어 307,500원으로 조금 인상되어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7,5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부가구가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492,000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인 기초연금은 2014년 2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 2022년 307,500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관련 일부 개장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중지 대상
앞으로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행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지급을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조사일로부터 180일간 역산하며 6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신 강화된 규정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이해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이런 분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중단됩니다. 에 관한 안내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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