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납부액1 7월 1일 오르는 국민 연금 보험료 적용 대상자 국민연금의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 이슈와 연금개혁, 투자 손실로 인한 재정 불안 등으로 항상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하며, 하안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590만원 (+ 37만원) 하한액 35만원 37만원 (+ 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97,700원 531,000원 (+ 33,300원) 최저 31,500원 33,300원 (+ 1,8.. 2023. 6.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