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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르는 국민 연금 보험료 적용 대상자

by %&$#*!*&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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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의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 이슈와 연금개혁, 투자 손실로 인한 재정 불안 등으로 항상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하며, 하안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590만원 (+ 37만원)
하한액 35만원 37만원 (+ 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97,700원 531,000원 (+ 33,300원)
최저 31,500원 33,300원 (+ 1,800원)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에 올해에는 6.7%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인상폭도 크지만 평균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다만, 평균 소득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은 아니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평균 소득이 올라간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게 되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서 오른 최고 보험료는 기존 497,700원에서 531,000원이 되며,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이었지만 33,3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지만,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치인 531,000원까지만 내게 되는 것으로, 37만 원만 벌어도 최소 33,300원은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월 소득 533만 원~590만 원 사이, 월 소득 37만 원 미만인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적용 대상자 월 소득 590만원 이상
월 소득 533만원 ~ 590만원
월 소득 37만원 미만

 

이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이나 EDI를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모두가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르는 것은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있는 분들의 보험료만 상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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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인상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9%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부합되는 조건은 사망이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공무원 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60세가 된 경우, 1년 이상 행방불명 된 경우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경우 사망 혹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로 이민 간 경우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 취득
60세가 된 경우
1년 이상 행방불명 된 경우

 

지금까지,  7월 1일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적용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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