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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신고 안 하면 6월부터 과태료 100만 원

by %&$#*!*&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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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2024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너무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많은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맞춰 빠른 대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개도 기간을 1년씩 연장하면서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 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세를 포함해서 매매까지 전부 폭등했었습니다.

 

임대차 3 법에는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약정한 차임금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국가에 전월세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6월 1일부터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의 약 30% 정도만 신고를 했었기에 주변 시세등의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못했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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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세를 위한 입장이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예기간 동안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주택

신고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및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고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필요성이 적은 도 지녁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금액 기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규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까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대신,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신고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실 때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4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확인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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