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꼭 필요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행하기도 하고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편하게 목적지로 이동하죠. 기리 두기도 완화되고 여름도 다가오면서 장거리를 운전하여 바람 쐬러 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동차 운행 시 가장 중요한 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모두 중요합니다. 다음 달인 7월부터 또 바뀝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또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행자 역시 이동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인도로 다닐 때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주의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1년 3년간 보행자 사망사고 중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보다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가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주의가 필요한 곳이 횡단보도인데요. 올해 1월 11일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마련했으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 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당연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7월 개정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즉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급하게 뛰어드는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사람이 건너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은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이 원칙이며,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점등 방법도 중요한데요. 진입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할거 같지만,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하며,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점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진입 시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왼쪽 깜빡이를, 진출 시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위반 항목
현행 (출처 : 경찰청) | 개정안 (추가) |
1) 신호.지시위반 |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2)보도통행 |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
3) 중앙선침범 |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
4) 지정차로 위반 |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5) 전용차로 위반 |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6) 속도위반 |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7) 끼어들기 | 7) 안전운전 의무위반 |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 9)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10) 통행금지 위반 |
11) 주.정차 위반 |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공포되고 이번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안전 운행 하기 실바랍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22년 7월부터 또 개정! 벌금 폭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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