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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기초 연금! 이런 분은 못 받습니다.

by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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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얼마 전 2023년 정부 예산안이 합의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23년의 기초연금의 향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에 여야는 2023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 대비, 4조 6천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도 일부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2023년에는 희망이 없다와도 같은 말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안이 2023년 10월에나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부부 감액이 폐지되는 부분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수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기준금액

2023년도 기초연금 기준 금액은 2022년도 307,500원에서 14,450원 인상된 321,950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부부 감액 20%를 적용해서 한 명당 257,560원이고 부부 합계로는 총 525,12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
2023년 부부감액 20% 적용 ▶ 한명당 257,560원
321,950원 부부합계 525,120원

 

하지만, 부부 감액이 폐지된다면 321,950원의 두 배인 총 643,9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감액 폐지가 되면 118,780원의 인상 효과가 발생됩니다. 부부 감액이 2023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니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부 감액 폐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나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되기에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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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기 위한 금지행위

첫 번째는 사전 증여입니다. 자식에게 증여해서 수중에 돈이 없으시더라도 이계 증여재산이란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부보님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은 부모님이 단독가구일 경우 월에 209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256만 원씩 증여재산에서 차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증여하셨다고 한다면, 3년 정도가 지나야 증여재산이 무도 차감됩니다. 1억 원에 3년을 기준으로 금액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현금화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모두 돈을 찾아 금고에 넣어 놓으시고, 통장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녀분들에게 계좌이체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의적인 재산 축소나 편법 증여를 통한 기초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처분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명의 대여하는 것입니다. 예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업자 등록 명의도 자녀에게 빌려주시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되는 주요 사유가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이런 분은 못 받습니다. 에 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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