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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안 하면 2배의 과태료와 정부지원 못 받아요

by %&$#*!*&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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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올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안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과태료와 그 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2개로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시 행한 사업주에게 SMS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검진을 미시 행한 개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무조건 1,0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을 받으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과태료 10만원 고의적인 미실행 과태료 1,000만원
2회 과태료 20만원
3회 과태료 30만원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누구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분들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대신, 직장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일반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 2년에 한 번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홀수, 짝수에 해당되는 연도에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비 사무직은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64세 이하는 2년에 한 번 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 1년에 한 번
- 사무직 : 2년에 한 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 64세 이하
- 2년에 1회 검진 실시

 

일부에서 가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약, 암에 걸릴 경우에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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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암은 만 40세~74세 까지 2년마다 위 내시경으로 검진을 받게 되며, 유방암은 만 40세~69세까지 2년마다 유방촬영술로 받게 되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면 매년 분변잠혈검사로 받게 됩니다.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 74세 2년마다 위내시경
유방암 만 40세 ~ 69세 2년마다 유방촬영술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그리고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초음파와 혈액검사로 검진이 진행되고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로 검진을 받으며, 폐암은 만 54세~74세의 고위험군은 2년마다 흉부 CT 검사를 받습니다.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초음파 + 혈액검사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 54세 ~ 74세의 고위험군 2년마다 흉부 CT검사

 

만약 암 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로 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었습니다. 올해는 여태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서 몸도 챙기고 과태료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12월까지 안 하면 2배의 과태료와 정부지원 못 받아요.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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