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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나이로 계산! 내년에는 한 살 더 안 먹어요.

by %&$#*!*&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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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연 나이로 8시이고 기초연금 수령 나이는 만 나이 65세 이상이며,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로 6세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모두 3가지 종류의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시는 분이 많이 않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 세금이나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그리고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가 크게 바뀝니다. 내년에는 해가 바뀌어도 한 살을 더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내년 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만 나이 계산법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모두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가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세는 나이

세는 나이가 우리들한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어서 12월 31일 생은 하루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었습니다.

 

연 나이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 나이에서는 0살입니다. 단순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는 방식입니다. 군대에 관한 제도 등을 셀 때 이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도 주로 연 나이로 표기하고 법적으로 병역법에서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관한 부분과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소득세법과 2009년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초, 중등교육법에서도 연 나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만 나이

만 나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이번 12월 8일에 민법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부터 민법과 행정 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되면서 0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그동안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도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섞여서 사용되어왔습니다. 법전에 '만 00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였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 이런 부분을 이번에 모두 18세, 17세로 변경하고,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지는 것입니다. 내년 6월부터니까 6월 이후 출생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다시 2살이 어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 계산은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제 내년에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예정이었던 64년생, 74년생, 84년생 등 출생 연도 뒷자리가 4로 끝나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만 나이를 가장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94년 생일 경우에는 기존대로라면 내년에 30살이 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을 20대로 더 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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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통령 공약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되는 변호는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국민연금 수령 일자도 늦어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만 나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 연 나이로 되어 있는 법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고 하니 차후에는 나이 계산에 혼란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 나이로 전부 통일하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 세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괜찮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이미 고착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인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만 나이로 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문화가 더 세부적을 쪼개지는 더 극심한 서열주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구별할 줄만 알면 된다는 반대 의견입니다. 실제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38가지의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 저한 만 나이로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만 나이로 계산! 내년에는 한 살 더 안 먹어요.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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