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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지급되는 131만원, 30만원 지원금

by %&$#*!*&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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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31만 원, 30만 원 등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드리는 지원사업을 7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받고 이후에 또다시 신청할 수도 있으며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꼭 필요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당하려면 꾸준한 경제활동이 필요한데요. 국가별로 일을 하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의 일부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해서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도입하지는 않고 있던 제도로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본 제도를 도입합니다.

 

올해 2022년 국비 100%로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시범사업 시행일자가 7월 4일입니다. 2022년 7월 4일~2023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시행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1년간 적용되고 효과 분석을 통해서 2단계 시범사업을 논의해서 시행되며, 최종 3단계 시범사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2025년부터는 본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꾸준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가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애매하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및 부상이 해당하며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나 단순한 증상만 있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제도는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한번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았다 해도 추후에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또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다시 신청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7월 4일~2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총 6곳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거주 기간은 무관합니다. 대신,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43,960원씩 지원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6개 지역을 총 3개의 모형으로 나누어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지역마다 보장기간이 90일과 120일 이기도 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신청 대상자

만 15세~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취업자로, 취업자는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며 다음 기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등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지원 제외 대상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 보험 적용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 등입니다. 3개 사업모형에 따라 최대 보장기간 및 부상, 질병의 범위와 요건이 다르며,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형 1

부천과 포항이 해당되는 모형 1은 질병 유형이나 요양방법인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의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가간동안에 인정되고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입니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활동 불가 기간이 14일이었다면 대기기간 7일을 뺀 7일에 대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7일 × 43,960원 = 307,720원입니다. 모형 1 취업자 중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시범사업에 참요 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간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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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

종로와 천안이 해당되는 모형 2는 모형 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이 14일로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입니다. 만약 근로활동 불가 기간이 44일이라면 대기기간 14일을 뺀 30일에 대한 상병수당인 30일 × 43,960원 = 1,318,800원을 받게 됩니다. 모형 2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방법은 모형 1과 동일합니다.

 

모형 3

창원, 순창이 해당되는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따라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이 3일로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로여부와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지사를 방문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5,000원이고 상병수당 수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최초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 100%를 환급하고 연장 신청서는 50%를 환급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7월 4일부터 지급되는 131만 원, 30만 원 지원금에 관한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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