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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힐스테이트 검단 공공분양,민영분양 수도권 50% 추첨제

by %&$#*!*&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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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검단 분양일정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3월 25일에 모집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관련 안내문에 따르면, 4월 4일에 특별공급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4월 12일입니다.

 

구분 일정 (예정) 비고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일 2022.03.25(금) (예정) 당사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hills.aspx)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3.25(금) (예정) 당사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hills.aspx) 및 일간신문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2022.04.04(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번지(10:00~14:00)
견본주택 방문 시 자격입증서류 및 공인인증서 지참 필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 2022.04.12(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16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74㎡ 447세대, 전용 84㎡ 623세대, 전용 99㎡ 460세대, 전용 125㎡ 5세대 총 1,535가구를 분양합니다. (예정) 사업지는 인천 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며,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공분양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민영분양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사업지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선 (2024년 예정) 신설역이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인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공공분양에 당첨이 되려면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특별공급 유형별로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100%~130%를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120% (4인 기준 약 851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입니다.

 

구분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소득 100%~130%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120% 120%
부동산(토지+건물)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 60㎡ 이하 타입은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 60㎡ 초과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소득과 자산제한 없이 당첨이 가능합니다.
이번 현장 공급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방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 전용 60㎡ 초과
소득 100% 무주택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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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인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선정하며, 소득이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으로,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추첨제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 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 물량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당첨 및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 일반 1순위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포함) / 미혼자녀 (입양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한정)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 소득 130% 이하 (4인 : 922만 원)
일반공급 20% : 소득 160% 이하 (4인 : 978만 원)
추첨제 30%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 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은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에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하며, 혼인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70% 물량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외 100% / 맞 120%
일반 20% : 외 140% / 맞 160%
추첨 30% : 소득제한없음 / 자산 3억 3천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님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일반공급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 충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검단 공공분양, 민영분양 수도권 50% 추첨제 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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