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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개정과 인상

by %&$#*!*&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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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입 부개 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면, 대신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구분 2023년 2019 ~ 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근로
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만약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다면 최저 구직급여 일액은 61,568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내가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일을 했다면 61,568원이 지급됩니다.

 

월급으로 본다면 한 달에 대략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하한액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337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일당으로 받으신 분들은 계산은 이렇습니다. 일당으로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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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실제 계산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중, 최저 기초 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략 월급으로 받을 때 하한액 314만 원 이하, 일당으로 받을 때 하한액 102,000원 이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 단위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 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270일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만큼인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개정과 인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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